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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5 2017고단27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12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F 등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더러운 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7. 고소 취소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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