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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60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칼로 1회 찔렀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잘못 찌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살인미수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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