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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2.04 2019노10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래되어 약효가 없는 극히 소량의 농약을 삼다수 물병에 주입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트럭의 짐칸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 B이 C과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에는 자신을 따돌리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과 사귀면서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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