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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2 2014노8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살인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 피고인에게 부당한 간섭과 시비를 일삼아 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제1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의 판시 요지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문 앞에 화초를 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29cm 길이의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죽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계속 때리길래 계속 맞으면 죽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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