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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7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 및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 B, F을 살해하기 위하여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순간적으로 휘두른 칼이 우연히 피해자 H의 목에 닿게 된 것일 뿐 피해자 H까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의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무기징역)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F 뿐 아니라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처 D로부터 피해자 B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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