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2. F과 서울 은평구 G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2. 5.경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02. 5. 25., F과 위 G 토지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6,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G 토지 중 F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2. 8. 2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는 I의 숙부로서 2002. 10. 16.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G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1. 14.부터 관련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 토지 및 그와 인접한 E연립 부지인 K 토지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19세대 규모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3. 2. 11. E연립 6세대의 각 소유자들인 L, M, N, O, P, Q, R(이하 ‘L 외 6인’이라 한다)과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E연립 재건축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갑 : E연립 주택사업자, 을 : C(주) E연립 재건축 공동사업자 계약서 연명부 : L, M, N, O,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