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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3441
시효취득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 19. 서울 강서구 D 제가동 104호 건물(다음부터 ‘E연립’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E연립 부지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 F 외 66필지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7. 24.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재건축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서울 강서구 C 대 1,068㎡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83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9. 5. 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0. 9. 18.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였고, 강서구청장은 2011. 1.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032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C 대 1,068㎡ 토지는 피고의 사업구역에 1977년 무렵 준공된 서울 강서구 F 일대 G아파트(다음부터 ‘G아파트’라고만 한다) 수분양자들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피고가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0.7㎡(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만 G아파트 부지에 접한 토지로서 G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 등으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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