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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1.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하남시 소재 D 업무시설에 청약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5.까지 원금 및 수수료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업무시설에 청약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F 상가에 청약을 한 후 프리미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4,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상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 중 50%인 1,600만 원을 주겠다. 또한 2018. 8. 6.까지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상가에 청약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F 상가 청약 해약금을 받아 2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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