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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3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없는 점,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본 범인의 휴대전화 색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색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장실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촬영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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