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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여성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2017. 2. 18. 20:35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D( 여, 50세) 이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폰을 용변 칸 아래의 틈새에 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CCTV 영상 사진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실 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이 ‘ 휴대전화’ 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장실에서 후다닥 뛰쳐 나가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뒤돌아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아래 방향으로 향한 채 칸막이 벽에 기대어 세로로 세워 져 있었다는 점 등 범행의 도구가 된 휴대전화의 색상과 위치 등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위치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두었을 때 휴대전화 카메라가 앞 칸의 변기를 정확하게 비추어 피해자가 용 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적합한 각도가 되고, 피해자가 있던 앞 칸에서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대로 관찰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검증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급하게 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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