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2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 원, 추징 2,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도비 지원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도의회 예산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도의회의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2,200만 원에 달하고, 위 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