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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3 2015가단252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264,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9. 22. 14:40경 D 레미콘믹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7번 국도를 강릉 쪽에서 옥계 쪽으로 나아가던 중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마주오며 나아가던 G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A에게 비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C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 갑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B는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원고 A의 장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1호증의 2, 3,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청구 1) 소극적 손해: 28,806,283원. 2) 적극적 손해: 3,655,000원. 3 위자료: 35,000,000원. 나.

현가액의 셈법 장래 발생할 소득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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