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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713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8. 7. 11:00 무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정차하였다. 2) 한편 D은 위 도로 1차로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마침 출발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14,00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편도2차로의 2차로 모퉁이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리비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14,000원 중 피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507,000원을 인정한다.

나. 위자료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위자료 300만 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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