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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 증 제5호, 증 제7호, 증 제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5. 9. 25. 새벽시간경 대전 이하 불상의 모텔방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10. 5. 17:50경 대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은 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75그램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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