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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노508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실제 장기간의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었고, 다수의 병원에서 보내온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환자의 입원은 담당의 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피고인은 의사에게 서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5, 7, 8, 10 내지 12, 15, 18 내지 20, 27, 29, 31 내지 34, 37, 38, 42, 52, 56 내지 58, 63, 65, 67번 기재 부분( 이하 이 부분을 ‘ 이 사건 무죄부분’ 이라 한다) 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무죄부분과 인접한 시기에 있었던 입원 등에 대하여는 입원이나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유죄로 인정한 시기와 인접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건강 상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유죄로 인정한 입원기간의 질병 발병원인과 무죄로 인정한 입원기간의 발병원인이 동일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통화내용 분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 일람표 각 연번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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