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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857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입신고한 톤 당 금액이 당시 시세보다 명백하게 저가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 없이 수입대금으로 송금해 준 대금과 수입한 내역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저가신고 한 차액이라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일반 냉동 고추와 가격이 더 높은 매운 고추 청 양초를 섞어 수입하면서 일반 냉동고 추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저가 신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에 관하여 가) 원심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냉동고 추 수출 주선업자인 F로부터 냉동 고추 200 톤을 수입할 무렵인 2010. 3. 29. 대련케 망식품 유한 공사에 $144,000를 송금한 것을 냉동 고추 200 톤의 실제대금으로 보고 그럼에도 2010. 4. 21. $96,000 로 신고 하였으므로 저가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144,000 는 냉동 고추 300 톤에 대한 대금으로 보낸 것인데 100 톤은 받지 못하여 200 톤에 대한 대금 $96,000 만 신고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원심은 물품보다 대금이 초과 지급된 상황에서 추가 구매를 위하여 2010. 7. 16. $61,200, 2010. 7. 28. $40,000를 더 송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현재까지 이 대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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