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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8 2018노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최초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과 처음 생리를 하게 된 시점, 피고인이 최초로 성기를 삽입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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