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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1 2016나1517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 합자회사 화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제1 기계설비’라 한다)를, 2006. 6. 30. C(D회사)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제2 기계설비’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피고 소유의 제천시 E 공장용지 3,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한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 수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가 소재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소로써 청구할 필요도 있다.

(피고는 2016. 8.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가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7. 1. 17.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이 사건 제1, 2 기계설비 중 일부 부품은 기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다른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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