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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6. 8. 25.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업체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에 근무하며 피해자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위 ‘D ’에서 퇴직한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D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두고 다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8. 23:00 경 용인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2016. 9. 29. 01:40 경 용인시 수지구 문 정로 3번 길에 있는 용인수지 우체국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피해자 C 휴대전화 SMS 내역서

1. 수사보고- 용인수지 우체국 방문 CCTV 영상 확인수사

1. 수지 우체국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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