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인천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9. 23:00 경 부천시 B 건물, C 호 소재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5 만 원권 20 장), 피해자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23:32 경 부천시 E 소재 F 편의점 부천 북부 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절취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 23:39 경 부천시 H 소재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를 삽입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J 명의 K 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 체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우체국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