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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20노56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2018고단6009 :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위임을 받아 CO과 이 부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O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물건을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이후 CO이 구속되어 돈을 받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 2) 2019고단1142 : 피고인은 피해자 O 및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P와 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3) 2019고단2443 :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았고, 피해자 T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AP을 통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AP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명의자는 Y이지만 피고인이 AQ으로부터 그 사용권한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AQ으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한을 받았는데 이후 AQ과 Y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사용권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AU이 이 부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주더라도 그 대가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고단6009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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