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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부동산’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E(여, 63세)가 월급만 수령하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영업장부 노트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검정색 후드티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엉치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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