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07 2014고정23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사 수금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5동 1101호 D(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D과 신문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D의 딸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이 D의 런닝셔츠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0쪽)

1. 사진(수사기록 제17~19쪽)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21: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5동 1101호 피해자 D(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D과 신문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러닝셔츠를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