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5고단348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10. 20. 22:25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여, 20세) 을 발견하고, 양손을 흔들어 그녀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K, 6 층에 있는 ‘L’ 찜질 방 남탕 입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M( 여, 25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도착 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기타 성도착 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공연 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공연 음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 음란 범행의 목격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