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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1. 6: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친구 3명이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일행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더듬듯이 만지고, 왼손은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찜질 방 이용객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드러 내 어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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