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 일 06: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선 D 역 북쪽 계단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E( 여, 58세) 을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2. 1. 06:30 경 제 1 항 기재 분당선 D 역 상행선 제일 앞 승강장 부근에 있는 철제기계함 옆 의자에서, 지하철 승객 등이 있음에도 앉은 자세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