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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5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 이자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D으로부터 ' 경남 양산시 E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를 공사금액 60,000,000원에 도급 받아 2020. 4. 20. 경부터 2020. 5. 10. 경까지 시공한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F(64 세) 는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 16:30 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근로 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7미터 가량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4. 경 양산시 소재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전기 기계 ㆍ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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