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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35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1998. 3.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D 대 155.4㎡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1.9㎡’(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7. 2. C와 이 사건 건물과 관련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와 피고 사이의 1998. 3. 31.자 매매계약은 관련 부동산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 C와 이 사건 건물과 관련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3. C와 피고의 1998. 3. 31.자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C와 피고의 1998. 3. 31.자 매매계약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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