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201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85. 4. 17. M로부터 서울 강동구 K 대 1535.8㎡(1997. 1. 3. 위 토지에서 N 대 571.8㎡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964㎡으로 감소되었다. 이하 분할 후 K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0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5. 4. 17. 그 지분이전등기(순위번호 12)를 마쳤고, 1996. 10. 25. 한국양토축산업협동조합(이후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 203호(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C, I, D, E 등 23인의 공유였는데, 이후 구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집합건물(그 중 제1층 제103호가 이 사건 건물이다)이 신축되었고 1998. 6. 19. 이 사건 토지 중 D, E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순위번호 31)가, 1998. 7. 22. E의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순위번호 33)가 각 마쳐졌다.

다. 이후 C는 1996. 10. 26.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F에게, F은 1998. 3. 6.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지분을 G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7. 29.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8. 12. 31.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하여 1998. 12. 31. F, G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한편 C는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12.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1998. 12. 31.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