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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6가단55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 이전부터 2013. 12. 27.까지 C과 커튼, 블라인드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268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6. ‘C은 원고에게 35,18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09. 12. 15.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655만원에 매수하고 2009. 12.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C은 2011. 8. 4.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5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11448호로 피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은 2004. 7. 이래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11. 10. 20. 신용보증기금이 청구금액 5,760만원의 가압류를 하고, 2011. 11.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마.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과 C 소유의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4. 7. 22.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 12. 30.자로 채권최고액 3,6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과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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