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실제 운영자는 O임, 이하 ‘C’라 한다)는 2011. 4. 25.경 주식회사 경인투자개발(이하 ‘경인투자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경인투자개발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대전 서구 D 대 520.5㎡(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 당일 경인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 5. 12. 접수 제53530호로 2011. 5.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경인투자개발은 2011. 5. 중하순경 C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E가 나타나자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와 경인투자개발은 2011. 5. 2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경인투자개발이 C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성 리모델링 공사대금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E와의 새로운 매매계약도 해제되자, 경인투자개발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7325호(본소), 11461호(병합), 14729호(반소)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인도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C는 경인투자개발을 상대로 반소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