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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30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 피고 C는 공동으로 2008. 9. 5. E로부터 대구 중구 F 대 201.1㎡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1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다시 임대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아 리모델링을 한 다음 이를 재임대하는 것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1층(H식당 부분 제외)에 관하여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에게 2009. 1. 8. 7,000만 원, 2009. 1. 23.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1. 8.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G과 이 사건 건물 1층 약 4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월차임 800만 원(부가세 별도)은 I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3. 5.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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