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및 블랙 박스 동영상 CD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