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2019. 7. 2. 사망)과 친구 사이였던 사람이다.
1.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5:1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금주 6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금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담금주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그 중 1병의 술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금주 한 병당 1,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