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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합896
지적측량적부재심심사결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B 대 1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3. 9. 29.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로서, C 대 121.3㎡ 및 D 대 121.3㎡(1974. 10. 11. C 대 488.2평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다.

나. 대한지적공사 E은 1997. 5. 29. 위 C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08. 5.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접토지 소유자와 경계분쟁이 발생하자 정확한 경계확인을 위하여 2014년경 대한지적공사에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사 F은 2014. 8. 7.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위 토지의 현황을 측량하였는데, 기존 자료를 통틀어 두 가지 성과가 존재하게 되자 지적측량실사를 거쳐 2014. 12.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측량에 따른 지적경계는 현재의 담장선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사용현황보다 그 폭이 좁아진 것이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2. 10.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이 사건 측량 결과가 E이 1997. 5. 29. 실시한 위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따라 축조한 현재 담장선과 일치하지 않아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측량에 대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5. 2. 10. E이 실시한 위 경계복원측량보다 이 사건 측량이 세부측량 규정에 더욱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5. 3. 17.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15. 6. 3.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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