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대한지적공사(2015. 6. 4.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사건 당시 명칭인 ‘대한지적공사’라 한다)는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2012. 8.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측량’이라 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강북구 E 소유자 F 님께서 이의제기하신 강북구 B에 대한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이 우리 지사에 업무지시되어 경계측량결과 및 관련측량 자료를 검토하여 2013. 4. 30. 10:30에 현지출장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현장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우리 지사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 8. 7. 경계복원측량성과, 2012. 8. 13. 및 2013. 1. 재출장하여 경계표시한 성과는 오늘일자로 폐기함을 알려드리며 2013. 4. 30. 우리 공사에서 제시할 예정인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E 대 19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제1차 측량 성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대한지적공사는 2013. 4.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민원업무처리일정 안내 공문을 보낸 후, 2013. 4.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재실시하였다
(이하 ‘제2차 측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7. 제2차 측량 성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는 2013. 7. 18. 대한지적공사의 제2차 측량 당시 토지등록(등록전환)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