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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7가단600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미래메디엔텍 주식회사가 2017. 6. 2.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금 제 1599호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비엠 코리아, 피고 데코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거성테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비엠 코리아(이하 ‘피고 비엠’이라고 한다)는 소외 미래메디엔텍 주식회사(이하 ‘공탁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합계 29,926,8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단, 위 채권은 2017. 3. 23.의 매출로 발생한 채권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비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는 그에 근거하여 2017. 3. 6.경 피고 비엠으로부터 ‘피고 비엠이 공탁자를 포함한 물품대금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18억 원의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3.경 피고 비엠의 위임에 따라 원고가 공탁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부로 통지하여 2017. 4. 4.자로 그 통지가 공탁자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채권양도계약서 중 양도되는 채권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양수할 채권의 표시(별첨, 채권양도양수 명세서 참조) :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채권금액 중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해야 할 일금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단,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 금액이 양도양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별첨 채권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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