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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7가단58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3,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해당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양수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사건 회사)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채권금액 중 양도인이 양수인(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1,800,000,000원의 물품대금에 이르기까지 금액. 단,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불해야 될 물품대금 금액이 위 양도양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별첨 채권양도양수명세서상 양도한 채권의 가액이 위 양도양수한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기로 한다.

제1조 ① 양도인(이 사건 회사)가 양수인(원고)에게 양도하는 별첨 채권양도양수명세서 기재 채권의 양도 효력은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물품대금 채권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 비용의 합계금액까지 미친다.

③ 양도인은 양수인이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채권양도 통지행위를 유보하는 기간에 매월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양수인에게 매월 초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전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채권양도양수명세서를 새로 제출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추가로 첨부하고 쌍방이 날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첨부된 채권양도양수명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없이 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은 이 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채무자에게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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