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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04.09 2009노217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① 유골을 화장하여 골분을 매장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② 밭에 골분을 매장한 후 참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족묘지”를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는바(장사법 제2조 제6호), 피고인은 5기의 유골을 화장하여 밭에 매장한 것이 자연장에 해당하므로 가족묘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유골 5기를 매장한 것이 “분묘”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분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서(장사법 제2조 제3호), 가족묘지의 경우 장사법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가족자연장지 조성은 장지 조성 후 장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해태하면 장사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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