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고산동 산 18-9 임야 4,2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라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 그대로의 나무와 숲을 활용하여 골분을 묻는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인 바, 귀 단체에서 수목장림 조성지로 신청하신 의정부시 고산동 산18-9는 기존의 배나무 밭으로 추모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배나무 벌목, 옹벽 설치, 추모목 식재 등 대규모 개발행위에 의한 수목장림 조성은 수목장림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불허가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형태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와 숲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 조성하는 "수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