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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고합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62』 『2017 고합 134』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8. 15:00 경 서울 D에 있는 E 구청 부근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H 쪽에 땅을 구입해서 골조공사를 마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직장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게 해 주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 받게 해 주겠고, 사업자와도 연결해 주겠으며, 직장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면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7. 15. 700만 원, 같은 달 16. 1,300만 원, 2014. 12. 30.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해 보거나 그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직장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거나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직장 어린이집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1)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편취 및 부정 수급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근로 복지공단에서 고용 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아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교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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