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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6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인 D이 중증의 치매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없고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증여하였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26.경 등기공무원은 위 상속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딸 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치매진단검사의 일환인 GDS검사(인지장애 테스트)에 의하면 D은 당시 7단계 중 6단계인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남편인 망 H(피고인의 의붓아버지다)을 고소하여 H이 구속된 사건, D을 폭행한 사건 등으로 D과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D이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사 G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D은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망 N과 결혼하여 자녀로 피고인, O, P을 둔 후 망 N이 사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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