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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서초구 D빌딩 303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연천군 F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등기말소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연천군 F 임야 734㎡”, 위임인란에 “G, 경기도 연천군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연천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G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1.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연천군 I 부동산 및 J 부동산에 설정된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목적으로,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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