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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3 2014고합1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1. 18. 18: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진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피고인의 부 F으로부터 증여받거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위원 D, G, H을 상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D, G, H 명의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12. 14.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4. 23.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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