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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인 D이 중증의 치매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없고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상속지분에 대해 D이 피고인의 딸 E에게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5. 9. 김해시 F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중증의 치매상태로 증여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으로 하여금 D의 남편인 망 H의 재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인 경남 고성군 I 답 2804m²의 133분의 21, J 답 295m²의 133분의 21, K 56m²의 399분의 42, L 답 959m²의 399분의 42, M 답 172m²의 399분의 42(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증여하였다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1. 5. 26.경 경남 고성군 소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딸 E 앞으로 2011.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딸 E에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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