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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32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바, 피고 A과 사이에 2010년 9월경 원고 소유의 C 라이노4.5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게 될 관리비, 보험료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6조(관리비) 을(피고를 말한다)은 매월 관리비를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벌과금) 을의 차량운행에 따른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기일 내에 배상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사고보상) 을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재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한다.

제16조(체납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등이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월 2푼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을의 위수탁차량을 회수ㆍ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할 수 있다.

제18조(해약)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행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차량인도 및 운행정지 조치를 하고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 차량의 정기검사, 점검을 기피하였을 때

나. 피고 A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 합계 5,959,800원을 미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으로써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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