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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72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5.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의 남편이던 D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관리비 납부의무 및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5.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는 2014. 11.경부터 원고에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벌과금, 과태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9. 2. 말 기준 미납 금액이 5,099,840원에 달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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