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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D') 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의 조직원 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텔 레 그램’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일당을 제공할 테니 돈을 회수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0. 12: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고객님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부분 상환하면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신용도가 향상되면 낮은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F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은 후 지시에 따라 다음날 오전 경 인천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포 렌 식 복원자료 중 범행관련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상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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