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4: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 어린 후배가 왜 반말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F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2006년 4월 이후로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