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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1: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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